경정청구 환급 60% 인천청 등 2배 증가
5년간 2배 과세···오류·소송 패소 등 영향
과세 정확도와 ‘내부 검증 절차’ 등 필요
조승래 의원,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 분석

【SJB세종TV=박남주 기자】 최근 5년간 국세청이 과다하게 부과했거나, 잘못 부과해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이 무려 34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甲)이 분석한 국세청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부터 2024년까지 과오납 환급금이 환급가산금을 합해 총 34조 3583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6조 9000억 원이던 환급금은 2023년 8조 1000억 원까지 증가했다가 2024년엔 7조 2000억 원 다소 줄었다. 연도별론 △2020년 9조 9352억 △2021년 6조 3727억 △2022년 5조 6939억 △2023년 8조 1495억 △2024년 7조 2171억 원으로 파악됐다.
이 중 경정청구 환급은 2020년 3조 9995억 원에서 2024년 4조 7601억 원으로 약 19%가 늘었고, 직권경정 환급 역시 2020년 3860억 원에서 2024년 4431억 원으로 증가했다.
지방청별렁 중부청과 인천청의 과오납 환급금 증감률이 5년간 각각 112.61%, 105.08%로 두 배 이상 늘었으며, 인천청의 5년간 증감율은 △불복환급 60% △직권경정 779% △경정청구 84% △착오이중납부 39%로 직권경정을 비롯한 모든 유형의 과오납 환급금이 폭증했다.
이에 국세청은 중부청의 경우 2024년 소송 패소 3건으로 약 930억 원을 환급했고, 인천청은 같은 해 직권경정으로 약 860억 원을 환급한 대형 사례가 있어 전체 환급액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과오납 환급금 34조 원 중 60%가 납세자 청구에 의한 환급이란 사실은 국세행정이 여전히 ‘사후환급 중심’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과세의 정확성을 높이고, 납세자가 불필요한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사전 검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