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서비스 접근성 생활 편의 증진 위해
김경일 시장 “생활밀착형 민원서비스 확대”

【SJB세종TV=박남주 기자】 파주시는 지난 22일 파주시의회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증명서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 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들의 민원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앞으로 시민들은 누구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122종의 민원증명서에 대해 전면 수수료를 면제하되, 대법원 전산망을 통해 발급되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무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기존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독립유공자와 유족,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등 일부 대상자에 한해서만 수수료 감면 및 면제를 적용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민원서류를 발급받게 됐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본인 확인은 지문 인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지문 인식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문 재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사용 중인 주민등록증 반납 시, 무료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수수료 무료화 정책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과 민원창구 혼잡을 완화 등 야간·휴일 등 업무시간 외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느끼는 생활밀착형 민원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市)는 현재 40개소에 총 45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가동 중이며, 이 중 27개소는 연중무휴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자세한 위치 및 운영시간은 파주시청 누리집과 정부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