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피해 특별법 개정 작업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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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피해 특별법 개정 작업 시동
  • 심영석 기자
  • 승인 2012.08.0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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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피해지역 공동 연찬회 개최 등 공동 대응체계 강화

충남도가 서해안 유류피해에 대한 원활한 배・보상을 위해 특별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9일 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 작업은 지난 7월9일 국회에서 태안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이 통과되는 등 복구지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불합리한 특별법 제개정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달 중 특별법 개정을 위한 자료 수집과 보령・서산・당진・서천・홍성・태안 등 6개 유류 피해대책위원회 및 유류피해 시군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친 뒤 개정안을 마련해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특별해양환경복원, 유류오염사고피해지역 및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 지원사항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위해 도는 지난 6일 서산시 문화회관에서 피해지역 공동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피해지역민 간 소통체계를 강화하며 추진 동력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6개 유류피해지역 피해민대책연합회(총연합회장 국응복) 및 관련시군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면현안사항 설명과 공동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도는 신속하고 정당한 배・보상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해양복원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대응 강화 및 불합리한 유류관련 특별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피해대책위와 시군에 요청했다.

또, 허베이스피리트호 선주 책임제한 사정재판의 채권확정일이 이달 27일로 다가옴에 따라 제한채권신고 누락자가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유류피해민대책연합회는 ▲조업제한조치에 따른 보령시 도서지역의 손실지원 기간확대가 중앙정부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과 ▲삼성출연금 증액문제에 대한 도 본부 차원의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종묘, 종패 살포 등 유류피해민들의 실질적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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