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국가유산수리 개선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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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국가유산수리 개선법’ 국회 통과
  • 박남주 기자
  • 승인 2025.10.2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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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불비 해소 ‘국가유산수리 품질 개선’ 전망
실측설계업과 감리업 등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전문교육‘ 신설 근거 신설 
소중한 문화유산, ‘보존, 관리체계’ 개선에 노력
국회에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돼 앞으론 사업자들의 불합리한 부담이 완화되고,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이 개선될 수 있게 됐다. (사진=세종TV DB)
국회에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 앞으론 사업자들의 불합리한 부담이 완화되고,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이 개선될 수 있게 됐다. (사진=세종TV DB)

【SJB세종TV=박남주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부여·청양군)이 대표발의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사업자의 불합리한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유산수리업은 △국가유산수리업과 △실측설계업 △감리업 등 3가지로 구분되는데,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업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을 감안, 정부와 지자체 등 발주처가 손해배상 책임 발생에 대비한 보험 공제 가입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법상 근거가 없어 실측설계업 및 감리업 사업자의 경우 공제 가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박 의원은 “건축사법과 소방돼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 사업자의 ‘보험공제 가입의무’가 명시돼 있는 것과 비교해도 입법상 불비(不備)"라고 지적했다.

실제 건축과 소방산업 등 유사 산업 설계·감리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험공제 가입이 의무화 돼 있어 사고 발생 시, 발주처나 사업자의 부담없이 사업 영위가 가능하다. 하지만 국가유산수리영역의 경우 해당 제도가 없어 사고 발생하면 사업자가 경영상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국가유산수리업’ 뿐 아니라, ‘실측설계업’과 ‘감리업’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과 ‘보험공제가입’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능적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전문교육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다.

박 의원은 “입법상 불비가 해소됨으로써 국가유산 수리의 품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체계가 개선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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