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설립할 때 ‘인구감소지역’ 고려
인구감소지역 지원법 이전규정 없어 보완 필요
인구감소지역 공공기관 유치 ‘균형성장 뒷받침’

【SJB세종TV=박남주 기자】 공공기관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을 배려하는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기존의 혁신도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수혜에서 배제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공기관과 연관기업 종사자의 정주 효과로 인구감소지역을 성장 거점지역으로 조성키 위해서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인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부여·청양군)은 4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인구감소지원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역균형발전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 등 3 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인구감소지원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을 이전·설립 시, 입지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토록 했다. 동시에 해당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2007년 시행된 ‘혁신도시 지원 특별법’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혁신도시 우선 조항이 있긴 하나, 2022년 제정된 ‘인구감소지원특별법’엔 ‘인구감소지역’에 관한 해당 조항이 없어 개정을 통해 보완했다.
나머지 2 건의 법률 개정안도 같은 취지로 공공기관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 을 함께 배려토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특히 ‘지역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현행법이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시책을 추진토록 의무화 한 것을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시책’ 도 함께 수립토록 내용을 추가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신규 설립 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포괄적으로 돼있는 현행 규정을 ‘인구감소 지역 및 혁신도시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토록 의무화’ 해 신규 공공기관의 입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 밖에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은 혁신도시 외로 개별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이 아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토록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혁신도시 지원법이란 특성상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로의 이전이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어 그 외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토록 한 것이다.
박 의원은 “현행법 체계상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면서도, 인구유입을 위한 가장 실효적인 대책인 공공기관 유치의 법률 규정이 없는 것은 보완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공공기관 유치로 진정한 균형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