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건강한 장묘문화 정착 및 군민 경제 부담 완화 화장장려금 지원
상태바
금산군, 건강한 장묘문화 정착 및 군민 경제 부담 완화 화장장려금 지원
  • 전 찬 식 기자
  • 승인 2025.12.16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개월 이상 금산군 주민등록 주민 사망·금산군 설치 분묘 개장 화장한 경우 지급

 

【SJB세종TV】

금산군은 지역 내 화장시설 부재로 타지역 시설을 이용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던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전한 장묘 문화 개선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화장장려금 지원을 시행한다.

화장장려금 지원 대상은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의 화장을 하거나 금산군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연고자다

, 연고자가 화장일 기준 1년 전부터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지원금을 받은 경우나 법정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시신의 경우 1구당 30만 원, 개장 유골의 경우 1구당 5만 원이 지급되며 실제 화장 비용이 지원 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실소요 비용을 지급한다.

    

신청은 화장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망자 주소지나 개장유골 분묘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군민의 애사를 위로하고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것이라며 전통적인 매장 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전환함에 따라 장묘 문화 개선 및 국토 훼손 방지와 효율적 이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돕고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장묘 문화 정착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산군 공설봉안당
금산군 공설봉안당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세종시민 기만하거나, 전과 있는 시의원, 더 이상 공천해선 안 돼” 의혹 제기
  • 한전에 계약해지 당한 업체 “업체에만 책임 전가…법에 호소할 것”
  • 충남문화관광재단,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 [사령]세종tv
  • 대전대 상담학과, 영유아 그림책 QR코드 제작·배포
  • 우송대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EFMD 아시아 컨퍼런스 개최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SJB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SJB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