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시도,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성명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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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시도,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성명 채택
  • 경수진 기자
  • 승인 2025.12.2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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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행정협의회 정기회의…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등 공동성명
세종시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가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사진제공=세종시 자치행정과

【SJB세종TV=경수진 기자】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가 공동 대응하기로 약속했다.

시는 23일 세종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가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표회장인 최민호 세종시장과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과 3개 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특별법안 통과가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및 ‘제주·강원·전북특별법’ 개정을 위한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상호 협력 의지를 굳건히 했다.

아울러 이번 공동성명에는 국회와 정부의 3특 자치권 강화 및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입법·정책 지원, 국회와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정부 협의를 거쳐 마련된 쟁점이 적은 특별법안들이 국회에서 장기간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신속한 심사와 처리를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아 많은 성과를 이뤘지만 여전히 과제는 많이 남아있다”며 “특별법은 각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핵심적인 성장동력인 만큼 국회와 정부가 특별자치시도의 실질적 권한 강화와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기회의 이후 열린 ‘지방분권 실현, 특별자치 포럼’에서는 이정현 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지방자치 30년, 특별자치의 새 길을 묻다’를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이어 ‘행정수도-5극 3특시대, 특별자치의 성공전략’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김흥주 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특별자치 강화방안과 포괄적 권한이양방식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또 ‘주민이 체감하는 특별자치, 의회가 만드는 변화’ 세션에서는 권자경 국립강릉원주대 교수가 주민주권 강화 방안을 주제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등 전략을 발표했다.

한편, 최민호 세종시장이 2025년 1월 1일자로 맡았던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대표회장직은 2026년부터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이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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