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편법인상 엄중처벌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2012년 상반기에 학원 등 총 426개소를 점검하여 25개 학원․교습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했다.
무단 휴․폐원한 3개소는 등록말소, 허위과대 광고한 학원 2개소는 교습정지 및 과태료부과, 시설 축소 운영한 학원 2개소는 교습정지, 강사를 채용한 교습소 1개소는 교습정지 처분하였고, 교습비 초과징수, 강사 미게시 등의 기타 위법행위 학원에 대해서는 경고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무등록 개인과외 1개소는 고발 조치했다.
이번 결과는 2012년 학원․교습소지도점검 계획의 성과로 전년도 상반기와 대비하여 행정처분이 91건에서 25건으로 현격히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집중적 지도감독의 결과, 학원의 위법․탈법행위가 감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동부교육지원청 학원지도 관계자는 “앞으로는 새롭게 정비된 법령에 따라 학원비가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되고, 학원에서 임의로 교재비등 부대비용을 인상하는 것이 금지됨에 따라, 학원 교습비가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며, “또한 물가 안정을 위해 등록된 교습비를 초과하여 받거나, 편법으로 교습비를 인상하는 경우에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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