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시민을 향하는 입법’으로 민생 현안 꼼꼼히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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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시민을 향하는 입법’으로 민생 현안 꼼꼼히 살펴
  • 송지민 기자
  • 승인 2026.01.3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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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임시회 상임위서 조례안 등 26건 심사… 보훈 예우와 민생 복지로 시민 체감도 높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03회 임시회 조례 등 안건 심사 모습/사진제공=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03회 임시회 조례 등 안건 심사 모습/사진제공=세종특별자치시의회

【SJB세종TV=송지민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9일 제103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2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 23건, 수정가결 1건, 번안가결 1건을 의결했으며, 1건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했다.

여미전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과정에서 남북협력기금 운용의 현황을 점검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 사업의 실질적인 확대 방안을 청취했다. 여 의원은 “기존의 제한적인 사업 틀에서 벗어나 정착 지원 등 효과적인 통일 정책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문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수립될 세부 시행 계획이 내실 있게 구성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이순열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향상과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관내 시설의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이동약자의 이동권과 접근성에 대한 고민은 공공이 앞장서서 세심하게 다가가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긴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홍나영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영유아와 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 시 상황에 맞춰 위탁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집 비용 보조 항목을 구체화 및 확대하여 보육 현장의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더욱 질 높은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선출직 공직자의 발언에 담긴 공적 무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선출직 공직자의 한마디 말에는 행정의 책임과 공적 무게가 담겨 있으며, 이는 곧 시민과의 신뢰로 이어진다”며, 이번 조례안이 단순한 임기 조정을 넘어 행정의 일관성과 책임 있는 시정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임을 재차 언급했다.

    

다만, 위원들은 해당 조례안과 관련해 더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도 있는 심의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기관 운영의 독립성 보장 및 행정 공백 최소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더욱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최종 보류로 결정되었다.

또한, 당초 원안가결되었던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 결과 최종 번안가결되었다. 위원회는 이번 번안을 통해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대상 월 3만원 추가 지급의 시행 시기를 ‘호국보훈의 달’인 오는 6월로 지정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예우의 정책적 의미를 한층 강화하고 호국보훈의 상징성을 높이고자 했다. 아울러 지난 102회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2월 6일에 열리는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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