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북도 관내 국도 2,137㎞ 불법 표지판 정비 실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10일 충청남․북도 관내 국도변(2,137㎞)에 설치된 불법표지판,간판, 현수막 등 사설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도변 불법광고물의 무질서한 난립은 주행차량 운전자들의 시선혼선을 유발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도로미관을 저해하는 등 도로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8월 한달 동안 특별점검기간을 정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표지판 등 광고시설물을 집중단속 하기로 했다.
특히, 지자체․한전 등과 협조하여 도로구역 외 불법표지판과 전주․통신주 등에 부착된 현수막, 스티커 등을 일제히 정비하도록 하고, 불법시설물을 설치한 소유자에게 계도안내문을 직접 배포하여 자진철거를 최대한 유도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국토관리청의 관계자는 ”금번 시행하는 도로변 불법광고물 정비로 도로이용자들이 이번 휴가철동안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종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