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 위반 등 불법어업 42건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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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 위반 등 불법어업 42건 입건
  • 심영석 기자
  • 승인 2012.08.1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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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동기보다 75% 증가…무허가 어업 전체의 43% 차지

충남도는 산란기 어패류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5월부터 3월간 시‧군과 함께 불법 어업 단속을 실시, 모두 42건을 적발해 입건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4건에 비해 18건(75%) 증가한 규모이다.

단속 실적을 어업별로 보면, ▲각망 어업을 비롯한 정치성 구획 어업 11건 ▲연안 자망어업 8건 ▲멸치를 주 채포물로 하는 연안 선망어업 6건 ▲연안 조망어업 4건 ▲잠수기 어업 2건 ▲기타 11건 등이다.

위반 행위별로는 ▲무허가 어업이 전체의 43%를 차지하는 18건 ▲허가 이외의 어구 적재 12건 ▲어구사용 위반 3건 ▲2중 이상 자망 사용 2건 ▲포획 금지기간 위반 2건 ▲어구실명제 위반 2건 ▲기타 3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 어선이 크게 증가한 것은 산란기 합동단속을 5월에서 6월까지로 연장 실시하고, 지난달 16일부터 15일까지 세목장어구(일명 모기장망 어구) 사용 금기기간 동안 야간 단속 등의 활동을 중점 펼쳐 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는 앞으로 ▲소형어선들과의 분쟁을 야기하는 어업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어구 및 선형 변형 조업 ▲무허가 잠수기어업 ▲2중 이상 자망 어구 불법 사용 및 어구실명제 위반 ▲그물코 규격 위반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관리단의 국가어업지도선과 시‧군 어업지도선 및 태안해경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오는 16일 세목망 사용 금지기간과 꽃게 포획금지 기간이 해제되면서 불법 조업 사례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업지도선에 때한 책임 해역을 지정, 우범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분쟁을 유발하거나 다른 어업에 피해를 주는 업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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