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9월부터 3회에 걸쳐 대전고등법원과 함께 ‘찾아가는 생활법률학교’ 개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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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9월부터 3회에 걸쳐 대전고등법원과 함께 ‘찾아가는 생활법률학교’ 개설․운영
  • 심영석 기자
  • 승인 2012.08.14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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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하고 재미있는 생활법률

현직 판사의 생생한 사례를 통해 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상식을 배울 수 있는 학교가 구청에 열린다.

유성구가 주민에게 생활에 필요한 법률상식을 알려주기 위해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3회에 걸쳐 구청 대회의실에서 ‘찾아가는 생활법률학교’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찾아가는 생활법률학교는 주민들이 부정확한 법률 상식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기 위해 구가 대전고등법원과 함께 마련했다.

현직 판사가 직접 강의를 맡는 이번 생활법률학교를 통해 주민들은 생생한 사례를 통해 ▲불법사채 피해 및 임대차 보호법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와 대처법 ▲상속 및 유언 등 가족법절차 ▲형사소송 절차 등 생활 속 민․형사 관련 상식을 배울 수 있다.

또 3회 교육이 끝난 후에는 별도로 재판 방청 등 고등법원 견학 기회를 마련하고 수료증을 전달할 예정이며 수강생 중 희망자에 한해 시민사법모니터링 요원을 위촉해 사법부 참여 기회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강의는 주민 각 100명을 대상으로 ▲9월 12일 ▲9월 26일 ▲10월 10일 등 3회에 걸쳐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번 생활법률 수강을 희망하는 주민은 구 홈페이지나 전화를 이용해 각 동 주민센터와 자치행정과에 다음달 4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구청 자치행정과(☎ 611-2203)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생활법률학교를 통해 구와 대전고등법원이 협력해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법률지식을 전달할 계획”이라며 “사례중심의 재밌는 강연을 펼칠 예정이니 구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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