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12월까지 개발제한구역 저소득주민 생활보조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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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12월까지 개발제한구역 저소득주민 생활보조사업 추진
  • 심영석 기자
  • 승인 2012.08.15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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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최대 60만원 보조

유성구는 15일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2월까지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추진해 세대별 최대 6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생활비용 지원금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며 9월 신청 접수와 10월 대상자 심사 등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한 후 12월까지 국비를 교부받아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대상자에게는 학자금, 전기료, 정보통신료, 의료비 등의 생활비용이 최대 60만원 한도로 지급되며 타 법률이 정한 보조금과 동일한 항목은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 중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3,893,666원) 이하인 저소득 세대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불법건축물 거주세대와 시정명령 불이행 세대등 법령 위반 세대와 기숙사, 사택, 종교시설 등 특정목적 거주자는 제외된다.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 희망자는 지원신청에 필요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의 서류를 갖춰 다음달 20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적격자는 현금 등 동산과 부동산,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복지정보시스템(행복e음)과 관련기관 확인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구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주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자 누락 등 주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의 공고를 참고하거나 구 도시과(☎611-269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유성구의 개발제한구역은 108㎢로 전체 면적 177㎢의 약 61%에 해당되며 지난해에는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29세대에 1,648만원의 생활비용 보조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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