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제 제도 보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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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제 제도 보완 시급
  • 심영석 기자
  • 승인 2012.08.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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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125명 활동하고 있지만 권한 불분명 등으로 실효성 떨어져

 
지난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수석교사제도’가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석교사제는 교과 전문성이 높은 교사를 '수석교사'로 뽑아 수업 노하우를 다른 교원과 공유하게 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1년 7월 법제화에 이어 지난 3월 1일자로 전국적으로 1,131명이 임명돼 활동 중이다.

16일 대전시 및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대전 34명(초등 15명·중등 19명), 충남 91명(유치원 3명·초등34명·중등54명)이 수석교사로 임용돼 대전·충남 일선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다.

수석교사는 말 그대로 '교사를 가르치는 교사'이다.

매달 연구 활동비 40만원을 지급받고 주당 수업시수(10시간)는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근무성적 평정 대신 컨설팅과 공개수업 실적 등을 평가하는 별도의 업적 평가를 받는다.

정부가 수석교사제를 도입했던 가장 큰 취지는 교직사회에 '수업 잘하는 교사'가 되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아울러 교원 승진경로를 다변화해 행정보다 가르치는 일에 관심이 많은 교사에게 교장 이외의 진로를 열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수업의 질적 향상과 교원들의 사기진작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어 제도보완 및 개선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중고교를 중심으로 수석교사의 수업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 만큼 빈자리를 채울 인력 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동료 교사들이 업무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충남 천안시 A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교사는 “출산 휴가 등으로 몇 개월씩 대체 근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당 10시간 정도의 수업을 하려고 기간제 교사를 하려는 사람을 구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며 “결국 수석교사가 비우는 수업만큼 다른 교사가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또 “설사 임시 강사나 기간제 교사 등을 구한다 하더라도 수업의 연속성 등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업이 질적으로 저하될 수밖에 없다”라며 “수석교사의 숫자만큼 정규교사로 대체되지 않는 한 도입 본래의 목적인 수업의 질적 향상은 말뿐인 구호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석교사제도의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은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업무영역을 두고 교감 등 관리직과 갈등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대전시 B고등학교 한 교사는 “교장, 교감, 학년부장 등도 나름 그 역할과 권한을 갖고 있는 게 교육현장의 현실인데 이를 무시하고 수석교사가 자신의 소신대로 다른 교사들의 수업을 컨설팅 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종종 서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라며 “직위와 권한이 명확하도록 법령이 개선되지 않는 한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또 “정부의 도입 취지대로 수석교사제가 학교 현장에서 성공을 거두려면 교수직과 관리직으로 갈라지는 교원진로의 구분선이 보다 선명해져야 한다”며 “지금처럼 연구활동비만 지급하고 권한이 없다면 수십억원에 달하는 예산만 낭비하는 무용지물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명확하게 그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파악하기 어렵다”며 “교과부의 보다 세부적인 지침과 일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기존의 교장, 교감 외에 관리자 성격의 직급만 하나 생길뿐 그 역할이 모호하다는 측면에서 도입 자체를 반대해 왔으며, 일선 현장에서 교사 임용율이 80%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일반 교사들의 수업부담만 가중시키는 악순환만 되풀이되고 있다”며 “본부 차원에서 교과부에 제도 폐지 또는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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