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17일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지하수 등 먹는물 검사 완료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하수 등 먹는물에 대한 검사 의뢰를 받을 경우, 결과는 항목에 따라 5∼15일 경과 후 우편으로 송부해 왔다.
그러나 우편이 당사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기면서 민원인들이 전화를 통해 검사 결과를 직접 물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먹는물 검사 의뢰를 받을 때 문자메시지 수신 동의 여부를 확인 할 계획이며, 수신을 원하는 민원인에게는 문자메시지서비스 프로그램을 활용해 검사 결과를 보낼 계획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검사 결과는 정보노출 방지를 위해 신청자에 한해 ‘검사 완료’에 대한 정보만 제공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편의를 위해 각종 민원에 대한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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