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등 4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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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등 45명 적발
  • 심영석 기자
  • 승인 2012.08.26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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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 조사…과태료 1억 6800만원 부과

대전시는 26일 올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내역을 정밀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자 등 45명을 적발, 1억 6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허위신고자는 11명, 지연 신고자는 34명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에게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유형별로는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허위 신고 11건, 거래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신고한 지연신고가 34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구별로는 유성구가 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구 17건, 동구 4건, 대덕구 2건 순이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부동산 거래 시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을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실거래가에 의한 공평과세 기반 구축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토지 또는 건축물, 입주권․분양권의 거래 계약을 했을 시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과태료 금액은 미신고 및 지연신고는 최고 500만 원 이하, 거래대금 지급증명 등 자료 제출 위반은 2000만 원 이하, 거래금액을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최고 취득세의 1.5배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중개업자의 중개거래를 당사자 간 거래로 신고하는 경우 중개업자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정영호 시 지적과장은“앞으로 중개업자의 중개거래를 당사자 간 거래로 신고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신고 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이중계약서를 작성해 허위로 신고하는 등 관행적으로 이뤄진 불법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 처벌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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