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월24일부터 9월12일까지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 학생 입학과 관련해서 대전 B고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담임교사가 소문을 통해 성폭행사건에 연루된 학생인 줄 알고 있었으면서도 장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대학입학 추천서를 써 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시교육청은 해당법인에 교장 및 담임교사 등 관련자의 비위정도에 따라 중징계 등을 요구하고, 해당학교에는 기관경고를 주는 등 관련자 및 학교에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교육청의 이번 특별감사 결과 해당 학교장은 성폭행 사실을 가해학생의 인권 보호 등을 이유로 자신과 생활지도부장 등 관련 교사 몇 명만 알고 있게끔 했고 학생 진로지도 및 학교생활에 책임이 있는 담임교사에게 알리지 않았다.
담임교사의 입학 추천서 작성 과정에서 학교장 결재과정이 없어 해당 학생을 걸러내지 못했고 학교측은 합격 사실을 알고도 해당대학에 성폭행 연루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이 학생은 정·부반장 선출규정에 따라 학급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음에도 지난해 반장으로 활동했고 규정에 어긋나게 8개의 교내·외 표창을 받았다. 또 지난해 5월 법원 심리참여를 위한 조퇴를 학생부에 등재하지 않았고 사회봉사 등을 위한 조퇴를 담임교사 및 교과별 교사들이 알지 못했다.
또 매주 평균 3.4시간, 총 528시간의 봉사활동을 했으나 이중 실적 7건이 중첩되는 등 허위 실적이 적발됐다.
한편 대전시 교육청은 관련부서에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고, 봉사활동실적이 중첩된 허위발급 기관에 대하여 대전시청(구청) 등에 지도·감독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