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민증 구합니다.’, ‘민증 숫자 고치는 법.’
청소년들이 유명 인터넷 포털 등에서 주민등록증 위조 또는 불법적인 거래를 문의하는 글이다.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은 3만~5만 원 정도에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주민등록증을 사고파는 것은 물론 신분증을 위조할 때 악용되는 ‘레터링’이라는 스티커도 거래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문서 위변조로 적발된 미성년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 8월 현재까지 5940명의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검거됐다.
연도별로는 2009년 1452명, 2010년 1507명, 2011년 1503명, 2012년 8월 현재 1478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다른 사람의 주민증 등을 부정사용하다 적발된 청소년들도 해마다 늘고 있다.
2008년에는 221명이었지만, 2009년 387명, 2010년 526명, 2011년 627명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7월 현재까지 경찰에 적발된 학생만도 464명이다.
김 의원은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범죄에 악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며 “유사 범죄를 막으려면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교육당국은 신분증 거래 위조는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도록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주민등록법상 신분증을 구입한 사용자는 처벌할 수 있지만 판매자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신분증 거래를 적발해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신분증을 판매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청소년의 관련 탈선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