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11월 1일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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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11월 1일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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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0.3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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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해 11월1일부터 12월25일까지 도와 시·군, 읍·면·동사무소 등 217개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산불감시원 집중배치 및 순찰활동 강화와 노약자, 무속인 등 산불발생 우려자 계도에 힘쓰고, 산림과 연접된 논․밭두렁 잡초 및 농산폐기물 등의 인화물질 제거에 주력키로 했다.

또, 취약 지역 555개소(15만7000ha)를 입산통제구역지정고시 하고, 186개소(517km)의 등산로를 폐쇄조치 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에 들어갔다.

이는 최근 가을단풍이 떨어지면서 낙엽층이 두터워져 등산객 등 입산자에 의한 실화와 산림 연접지 논․밭두렁 불놓기로 인한 산불발생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른 적극적인 예방조치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24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산불예방 및 진화역량 강화를 위한 도 및 시·군 산불담당 공무원 연찬회를 청양군 칠갑산 자연휴양림에서 개최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업무능력을 배양키기도 했다.

    

도는 산불조기발견과 신속한 진화를 위해 주요지역에 설치한 무인감시카메라 53대를 활용한 감시활동의 전개와 함께 대형임차헬기 2대를 공주, 홍성 권역에 전진 배치해 초동진화를 통해 산불피해 예방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산불예방 캠페인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은 물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산불방지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우리나라 산불의 대부분은 사람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산에 들어갈 때는 성냥, 라이터, 버너 등 화기물질을 소지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야영․흡연 등을 하면 안된다"며 특히 "논·밭두렁이나 농산 폐기물 등을 소각할 때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은 후 마을 공동으로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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