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아쿠아월드가 경매로 새 주인을 찾았음에도 대전시가 아직 취득세 포함 2억 원 상당의 세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아쿠아월드가 끝내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최악에는 시의 회계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31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밀린 아쿠아월드의 미납세액은 취득세·재산세 등 총 6억5000만 원쯤으로 이 가운데 71%에 해당하는 4억6000만 원은 우리F&I가 경매를 통해 아쿠아월드를 인수하면서 지난달 19일 받아냈다.
우리F&I가 낸 낙찰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함에 있어 시가 1순위 지위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은 1억9000여만 원은 현재로선 받아낼 길이 녹록지만은 않은 상태다.
이 세금은 우리F&I가 아쿠아월드 인수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 아쿠아월드의 새 주인이 나타났더라도 우리F&I에 소급 적용해 받아낼 수 없다.
전 소유주인 (주)대전아쿠아월드 법인을 상대로 강제 압류·징수할 수밖에는 없다는 얘기다.
문제는 운영난으로 문을 닫은 전 법인이 체납액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것.
다행히 시는 잔여 부동산을 확인한 뒤 공매를 의뢰한 상태여서 남은 세금 징수 가능성은 열어뒀다.
시는 아쿠아월드의 상가동 건물 부동산 일부를 확보하고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다. 제1회차 공매는 12월 12일로 예정됐다.
부동산 감정가는 9억9500만 원으로 공매가 원활히 진행된다면 세금 징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금액이다.
관건은 아쿠아월드의 조기 정상화다.
감정가격이 높은데다 지금으로선 우리F&I의 재매각 노력이 난항을 겪는 등 구체화된 아쿠아월드 활성화 방안이 없어 공매 절차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매는 회차마다 10%씩 경매가가 차감되며 애초 경매기준가의 25%까지 내려가면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며 “전 소유법인의 재산이 확인된 게 없으므로 최악의 경우 부동산압류의 실효가 없다고 판단되면 결손처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