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지원 사칭 사기성 피싱문자 악성어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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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지원 사칭 사기성 피싱문자 악성어플 주의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3.02.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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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이용 모바일 신청 불가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종성)은 지난 18일부터 시작한 ’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 신청 접수와 관련해 이를 사칭한 피싱 문자와 악성 어플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무작위로 배포되고 있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비지원”을 사칭하는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가 수신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삭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센터(118)나 교육비 지원 콜센터(1544-9654)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지원’ 신청 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개인용컴퓨터를 통해 인터넷 신청 사이트(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고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통한 신청은 불가능하다.
 
  사기성 피싱 문자는 “(주)넥○ / http://www.***.*** 이월청구금액 448,000원”와 같이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문자로서 교육비 신청 중앙상담센터 전화번호(1544-9654)를 사칭해 무분별하게 전송되고 있다.
 
 악성 어플의 경우에는 “[복지로]2013년 초중고 교육비지원신청 원클릭어플로 쉽게하세요? taour.es/gvS”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되며, 수신 받은 문자메시지를 클릭하면 어플이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설치된다.
 
 이용자가 어플을 실행할 경우 “이용자 폭증...” 화면이 나타나고 확인버튼을 누를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소액결제(최대 30만원)가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미 악성 어플을 설치해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통신사의 고객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소액결제 여부를 확인하는 등 피해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피싱 문자와 악성 어플 발송을 저소득층 학부모에게 금전적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로 보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범죄자를 색출하여 관련법에 의해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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