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보조금 풀 예산이 폐지되고, 각종 운영비 지원도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등 보조금 예산편성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고 밝혔다.
시는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32조의 2~10(지방보조금의 관리 등)의 개정 및 신설에 따라 보조사업의 합목적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심의로 보조금 집행의 완벽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문화예술 관련 보조단체는 70여개에 이르며, 문화예술 관련 보조사업은 120여건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지역발전 기여도, 주민 수혜도, 사회적 약자 배려, 사업계획의 적절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드백 해 당초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보조사업 신청은 담당자 이메일(780404@korea.kr)이나 문화예술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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