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사무 공무원에 사법경찰권 도입 법안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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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사무 공무원에 사법경찰권 도입 법안 철회 촉구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3.04.2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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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국회의원실에 접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이하‘한어총’)는 이운룡(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대동(정무위원회)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이 지난  18일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그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해당 국회의원실에 접수했다.
 
한어총은 의견서에서 복지부 및 지방 행정청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내지 제48조 및 보육사업지침에 의거하여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지금의 행정규제도 유아교육분야 등 유사분야에 비해 과도한 면이 있어 규제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려는 움직임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상 사법경찰권을 인정하고 있는 업무는 교도, 산림, 식품, 소방, 관세 등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대인적 전문교육서비스의 성격을 갖는 영유아보육업무를 이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록된 것으로 주장하고 신속한 철회를 요구했다.

한어총의 의견서에 따르면 어린이집 운영 예산 및 결산을 시·군 ·구청에 보고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시·군·구청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시·군·구청에서 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여 수시로 어린이집을 점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두고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한다. 보육담당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한어총 관계자는 “유독 보육행정과정에서 일부 잘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강제적 법 규정을 만들어 벌금 등을 부과하거나 처벌하는 조치가 확대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행정 및 입법기관 위주의 지나친 편의지향적인 조치이며 이번 입법발의안도 같은 맥락”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보육을 이해하지 못한 규제중심의 입법, 보육교직원의 전문인으로써의 자긍심을 짓밟는 입법, 보육 전체에 대한 국민불신의 감정을 조장하는 입법은 당장 철회해야 하며, 만약 법안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회의원 낙선운동을 병행한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법안 철회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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