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이 알아야 할 AI 예방수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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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이 알아야 할 AI 예방수칙은
  • 장명화 기자
  • 승인 2017.01.11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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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보건소, 겨울방학 맞아 예방수칙 준수 홍보
▲ 아동.청소년이 알아야 할 AI 예방수칙은

당진시보건소는 최근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청소년의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과의 접촉 시간이 늘어나면서 질병관리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제작한 ‘어린이·청소년 AI 예방수칙’을 적극 따라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어린이·청소년 AI 예방수칙에 따르면 철새 도래지나 닭, 오리를 키우는 농가는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주인이 없거나 야외에서 만난 조류나 고양이, 개 등 야생 동물들을 절대로 만지거나 쓰다듬지 말고 먹이 주는 것을 삼가야 한다.

야생동물을 만졌을 경우에는 손으로 눈과 코, 입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비누로 손을 씻고 부모님 또는 선생님께 그 사실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와 개가 있는 경우에는 애완동물 혼자 집 밖에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인이 없는 개, 고양이와 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애완동물이 죽어있는 동물을 먹거나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죽은 상태의 조류와 동물을 접촉했을 경우에는 동물병원을 방문해 수의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야외 활동 후 기침이나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재채기를 할 때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예절을 지켜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이들이 죽은 야생동물과 접촉한 후 10일 이내에 발열과 기침이 있거나 목이 아픈 증상이 생기면 즉시 관할 지역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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