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 제4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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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 제4차 회의 개최
  • 김환일 기자
  • 승인 2018.01.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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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관련 인구수와 행정동수 비율 결정
대전광역시청

대전시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8일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그동안 네 차례 회의와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선거구 획정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아 자치구의원 구별 의원수 배분기준인 인구수 대 행정동 수 비율을 60:40으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가 추진 중인 공직선거법 개정 시 대전시 구의원 총 정수 63명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유성구 의원은 1명이 증가하게 되고, 대덕구 의원은 1명 감소하게 된다.
 
위원회는 또, 동구와 중구에 각각 한 곳씩 있는 의원 4명인 선거구를 분할하지 않고 4인 선거구로 결정했다.
 
향후 조례 개정 시 시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동구 가선거구와 나선거구, 중구 나선거구와 다선거구는 각각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될 수 있다.
 
시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 위원회의 최종 획정안을 마련하고 법제심사, 조례개정 등을 조속히 처리해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등 지방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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