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13일 관련 대책 발표
대전의 사립고인 동방고 현직교사가 불법과외를 한 사실이 밝혀져 파장이 일자 대전교육청이 14일부터 17일까지 해당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후 관련자를 엄정 조치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또 전 학교에 교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공문을 발송해 공직기강 확립 및 복무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하여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얻고, 투명한 회계관리가 되도록 하는 등 관련 운영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초·중·고등학교 학교장 회의를 조속히 소집해 교원 복무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등 유사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달할 계획이다.
한편 동방고 국어담당 A교사는 같은 학교 학생 3명을 대상으로 수개월간 과외를 교습해 오다 적발됐다.
현직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업무의 금지),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 2(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3조(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등의 법률에 따라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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