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이 상점을 가려 홧김에 훼손…김 후보 처벌 원치 않음 즉시 고소취하
6.13 전국지방동시선거’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인 지난 1일 오전 자유한국당 김복렬 시의원 후보자의 선거용 현수막이 날카로운 칼에 의해 잘리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즉시 수사에 나서 사건당일 CCTV회로를 분석해 발빠르게 범인 A씨를 바로 검거했다.
훼손된 현수막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10분경 종촌동 가재마을 2단지 베르디움 아파트 앞 노상에 설치된 것으로 선거용 현수막 바로 앞 상가를 가리고 있어 상가 주인 A씨가 직접 카트칼날로 훼손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경찰서 사건 담당자에 따르면 김복렬 후보와 선거용 현수막을 훼손한 범인 A씨가 함께 만난 가운데 "장사하는 상가에 현수막이 가려져 있어 화가나 저지른 일이다"는 A씨의 설명에 김 후보는 "‘현수막으로 인해 상가가 가려질 거란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다"면서 즉시 고소를 취하했다.
사건 담당자는 이에 “서로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선 정상 참작이 되겠지만 신고가 들어 온 이상 현수막 훼손에대한 처벌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종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용 벽보와 현수막을 고의로 훼손한 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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