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연서면 용암리 임야 불법훼손 토사유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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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연서면 용암리 임야 불법훼손 토사유출 위험
  • 고광섭 기자
  • 승인 2018.07.14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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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진출입로 조성사업 과정 각종 불법 노출
 

-세종시 허가담당 원상복구 및 공사중지 명령 “강력대응”-

세종시 산림공원과 산림경영담당은 연서면 용암리 임야에 조성되고 있는 단독주택 및 진출입로 공사 과정에서 불법훼손을 비롯해 각종 부실공사로 인해 토사유출이 우려됨에 따라 원상복구 및 공사중지 명령 등 강력대응에 나섰다.

이 건설현장은 지난 2013년 D부동산(주)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득해 배수로 공사를 시작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난 2014년 6월 건축신고와 함께 2015년 10월경 착공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공사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방치된 상태에서 올해 초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착공기간을 연장해 공사가 진행되면서 산등성이 상당부분을 불법훼손했다.

또, 지난 2013년 진행된 배수로공사는 설계도와 맞지 않는 작은 사이즈의 관로를 사용했으며 오랫동안 현장이 방치돼 있어 배수로 관로는 토사가 막혀 있어 원래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임야부분에 개발행위가 진행돼 주민들이 다가올 장마를 대비해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본보 취재기자는 주민들의 이러한 제보를 받고 취재한 결과 불법훼손 및 배수로가 기능을 상실한 부분을 인식하고 세종시청 담당부서를 취재하자 현장방문을 통해 불법 훼손된 부분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과 배수로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해소될 때 까지 공사 중지명령을 지시했다.

    

세종시 산림공원과 당담자는 “앞으로 다가올 장마를 대비해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토사유출 및 물 빠짐에 문제가 없도록 대비하겠다”면서 “현재 진행대고 있는 다른 지역의 공사현장도 모두 점검을 통해 장마에 사고 및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 현장소장은 “배수로가 2013년도에 이미 설계보다 작은 관로를 묻었고 오래됐기 때문에 원래기능을 못하는 것을 사실이다”며 인정했으나 “불법훼손한 부분은 허가지역 내에 있는 부분을 훼손한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본보 취재결과 허가지역을 벗어나 임야의 상당부분을 훼손한 것으로 밝혀져 시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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