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연서면 용암리 임야 불법훼손 개발업체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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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연서면 용암리 임야 불법훼손 개발업체에 철퇴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8.07.24 2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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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원상복구 및 공사중지 명령
 

세종시 관내에서 산림을 무단 훼손한 개발업체가 공사중지 명령 등의 철퇴를 맞았다.
문제의 현장은 세종시 연서면 용암리 임야에 조성되고 있는 단독주택 및 진출입로 공사 현장.
과정에서 불법훼손을 비롯해 각종 부실공사로 인해 토사유출이 우려됨에 따라 원상복구 및 공사중지 명령 등 강력대응에 나섰다.

이 건설현장은 지난 2013년 D부동산(주)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배수로 공사를 시작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난 2014년 6월 건축신고와 함께 2015년 10월경 착공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공사가 방치된 상태에서 올해 초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착공기간을 연장해 공사를 하면서 개발업체는 산등성이 상당 부분을 불법훼손했다.

또 지난 2013년 배수로공사를 하면서 설계도와 맞지 않는 작은 규격의 관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오랫동안 현장을 방치해 배수로 관로는 토사가 막혀 본래 기능을 상실해 장마철 토사유출 등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

    

세종시는 문제가 불거지자 현장 점검을 통해 허가지역 외의 임야 상당부분을 훼손한 것으로 밝혀내고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원상복구토록 행정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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