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353만여 필지 개별공시지가 공개
상태바
도내 353만여 필지 개별공시지가 공개
  • 김경애 기자
  • 승인 2019.04.15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내달 7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 가능…현장 상담제도 운영 -

충남도는 15일부터 내달 7일까지 도내 353만 3100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별 관할 시·군·구청장이 조사해 5월 말 결정 및 공시하며,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한다.

이번 열람 및 의견 청취는 최종 결정·공시에 앞서 감정평가사의 적정성 검증 절차를 완료한 산정지가에 대해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함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해당 시·군 누리집이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산정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시·군 토지담당 부서에 직접 또는 우편·팩스로 의견서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비교 표준지 선정의 적정 여부, 지가 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을 통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거쳐 내달 15일까지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해당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를 병행 운영하기로 했다.

현장 상담제는 담당 공무원과 감정평가사가 현장 확인을 거쳐 상담하는 제도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궁금하거나 의견이 있는 경우 현장 상담을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감정평가사 무료 상담제를 통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 해결을 돕고,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정부는 고금리로 신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감사함과 당연함, 그 얇은 경계에서 시작하는 한 주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AI는 생존의 조건”…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KLA 심포지엄’ 성료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