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애영)은 평생교육 시설도 학원과 같이 시설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보험 및 공제사업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시설 운영자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해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준금액은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이상으로, 평생교육시설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라 국민의 학습권과 학습에 대한 선택권 및 평생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평생교육에 필요한 수단 및 제도를 다양화·체계화 함으로써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교육사회·평생학습사회를 지향하는 시설이며, 현재 대전동부지역 평생교육시설은 47개이다.
동부교육지원청 박일근 평생교육체육과장은 “그 동안 평생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불충분한 상태였으나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평생교육시설 설립 및 지도 감독 시 보험 및 공제사업에 대한 가입을 안내하여 평생교육진흥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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