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휴가철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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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휴가철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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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1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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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농축수산물 수요가 집중되는 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집중 지도·단속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평택시는 시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출장소, 읍면동 등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1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일반음식점과 마트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일반음식점 2,290개 업소, 전문판매점(마트 등) 531업소이며 이들 업소들은 재료와 상품 원산지를 메뉴판과 게시판 등 법에서 정한 일정한 장소에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제공을 통해 안심하고 농축산물을 구입해 먹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를 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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