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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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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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0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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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부터 피해 신고 접수창구 운영, 기업 피해 내용 파악해 지원 예정

천안시가 6일부터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따른 관내 기업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 신고 접수창구 운영하고 있다.

▲ 천안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접수창구 간판 모습.(사진제공=천안시청)

이번에 설치된 피해 신고 접수창구는 지난 2일 일본정부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함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관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안지역에서는 시청 기업지원과, 천안시기업인협의회, 각 산업단지관리사무소 등 총 13곳에서 ‘피해 신고 접수창구’가 운영돼 기업의 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

시는 피해 신고가 접수된 기업의 피해 내용을 파악해 세제지원과 유관기관과 협력한 대체 소재부품 발굴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관내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 천안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접수창구에서 피해 기업 관계자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사진제공=천안시청)

민관합동 대응체계 시스템 구축, 기존 경영안정 자금과 천안시 육성자금 310억 신속 지원, 핵심소재 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해 4년간 120억원을 투입하며, 천안실현기술(Enabling-Tech) 개발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본영 시장은 “피해신고 접수창구 운영을 통해 피해기업을 신속히 파악해 재정 지원 등 실질적 대응책이 마련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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