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우선고용, 지역생산자재 및 지역건설 장비 우선사용과 지역건설산업체 하도급비율을 60퍼센트 이상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는 충남도 건설 산업에 당면한 문제를 해소하고, 건설 산업을 통한 경비부양 및 고용창출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역 건설산업체는 지역민 우선고용, 지역생산 자재 및 지역건설 장비 우선사용 ▲100억원 미만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않고 표준품셈 단가를 적용해 지역건설산업체의 어려움 해소 등이다.
또 ▲하도급 계약내용 적정성 심사를 위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로 품질 확보와 부실시공 사전예방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 건설산업체 하도급비율을 60퍼센트 이상 참여토록 권장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10일 충남도의회 건소위에서 원안 가결돼 17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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