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 S병원 증축공사장 불법 얼룩져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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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S병원 증축공사장 불법 얼룩져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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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1.2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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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종합건설 건물 앞 도로 무단점유, 인도 폐기물 적치 통행 방해 -안전유도원도 배치하지 않고 공사 강행 물의 대전 유성 도심 한복판 건축물 공사장이 불법으로 얼룩지고 있다. 시공업체가 건축기계를 작동하면서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해 차량 통행을 가로막는 가 하면 건축폐기물을 인도에 무단적치한 채 공사에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문제의 현장은 유성구 봉명동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성세병원 증축공사장. 신도종합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공사 현장이다. 시공사는 4층 건물을 6층으로 증축하는 공사를 하면서 건물 옥상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크레인 기계차량을 동원해 편도 2차선의 도로를 무단점유해 작업을 벌여 이곳 도로를 오가는 차량의 통행을 가로막고 있다. 게다가 증축공사 과정에서 배출되는 건축폐기물을 공사장 앞 인도에 무단으로 적치해 보행인들은 인도로 걸어다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처럼 도로와 인도를 건축기계와 폐기물이 차지하면서 인근 식당과 가게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통행을 가로막아 상인들의 영업행위마저 방해해 민원까지 발생하고 있다. 건축공사때 준수해야 할 기본 사항마저 이행하지 않고 마구잡이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음에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아 주민불편만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공사현장을 통행하는 차량과 인도를 지나는 보행인의 안전을 위해 안전유도원이 배치돼 안내해야 함에도 안전유도원도 없이 공사를 강행해 말썽을 빚고 있다. 인접 상인과 통행인들은 “공사를 할 때는 통행차량과 통행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공사를 벌여야 함에도 막무가내식 공사를 벌이고 있다”며 “당국의 단속과 지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신도종합건설 현장소장은 “법규를 준수하지 못하고 공사를 벌인 것을 인정한다”며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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