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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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고광섭 기자
  • 승인 2019.11.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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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억여원 체납한 272명 공개, 체납 근절 및 자발적 납부 독려
천안시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메인 화면.(사진제공=천안시청)
천안시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메인 화면.(사진제공=천안시청)

천안시가 체납근절 및 자발적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시 홈페이지, 위택스 등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67, 법인 60업체 총 227명으로 체납액은 1133000만 원이다.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201911일 기준으로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6개월간 소명기회와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다만, 성실하게 분납 중인 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자, 조세 불복 진행 중인 자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총 체납액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K씨로 42000만 원을 체납했으며, 법인 최고액 체납업체는 E사로 690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147(64.8%),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34(14.9%),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21(9.3%), 1억 원 이상 체납자가 25(11%)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30대 이하가 8(4.8%), 4038(22.8%), 5056(33.5%), 6052(31.1%), 70대 이상 13(7.8%)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하는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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