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방세 지원
상태바
공주시,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방세 지원
  • 세종TV
  • 승인 2020.02.24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지원 등 조치 -
공주시청 전경
공주시청 전경

공주시(시장 김정섭)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위해 지방세 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라 불가피하게 휴업에 들어가는 의료업이나 여행업, 유통업, 숙박업, 음식업 등이다.

다만 사치성 유흥업소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이들 업체에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해 준다.

    

또한,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도 연기할 방침이다.

김정식 세무과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하다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AI는 생존의 조건”…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KLA 심포지엄’ 성료
  • [김명수 칼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리더”가 아니라 “위대한 리더”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