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전기이륜차 30대 민간보급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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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전기이륜차 30대 민간보급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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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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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330만원 지원, 이달 30일부터 인터넷 접수

천안시가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전기이륜차 30여대를 민간 보급한다.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금액은 다르며, 1대당 최대 경형 210만원, 소형 260만원, 중형 290만원, 대형 33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 방법은 구매자가 330일부터 410일까지 전기이륜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접수하면 된다.

이후 대리점은 접수된 신청서류 전자사본을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천안시에 신청하고, 시는 대상자를 선정, 차량 출고등록, 보조금 지급하게 된다.

보조금 지원 신청은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되므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사람만 접수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올해부터 천안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시민 또는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기업이다.

개인의 경우 1세대 1, 사업장의 경우 1사업장당 1대만 신청할 수 있고,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다자녀,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배달용, 내연기관이륜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구매자에 일부 우선 배정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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