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코로나19 관련 지적 재조사 조정금 징수 탄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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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코로나19 관련 지적 재조사 조정금 징수 탄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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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2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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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간접 피해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적극 유도
대전 서구청 전경
대전 서구청 전경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 지적 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 방법을 탄력적으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 시 토지면적의 증가로 발생한 조정금 징수 대상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및 격리자 등이다.

체납 조정금에 대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체납자의 재산압류 유예 및 체납액을 유예기간 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기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 가능하던 조정금에 대해 1천만 원 이하도 최대 1년 이내 조정금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한시적 운영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약 723백만 원의 조정금에 대한 탄력적 운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행정지원 확대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토지소유자를 비롯한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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