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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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
  • 고광섭 기자
  • 승인 2020.04.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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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이상 매출 감소 증빙 100만원, 미증빙 50만원 지원
- 접수기간 5월 8일까지로 연장,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2부제 운영

천안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상자를 확대하고 신청기간을 58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천안시 긴급 생활안정자금 접수처
천안시 긴급 생활안정자금 접수처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지원 중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기준을 확대한다.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기존대로 100만 원을 지원하면서 20% 이상 매출액 감소 증빙을 못할 경우에는 5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실직자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실직기간 기준이 당초 2~3월에서 422일까지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지원금이 천안사랑카드 50만원, 현금 50만원으로 지급됐으나, 시민 사용 편의를 위해 427일부터 신청해 지급되는 지원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된다.

접수 기간은 소상공인과 실직자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오는 24일에서 다음달 8일까지로 2주를 연장하기로 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 또는 실직자는 삼거리공원, 축구센터, 실내테니스장 3개 권역별 신청장소로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시민 혼잡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부제(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를 시행한다.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일, 짝수면 짝수일에 방문해야 한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고 구비서류 발급으로 인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접수처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했으며, 신속한 심사결정과 1주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확충 채용하며 민원 편의를 향상했다.

박상돈 시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많은 소상공인과 실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변경 확대하고 접수기간을 연장한 만큼 힘든 소상공인과 실직자에게 힘이 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 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관련 상담이나 문의는 전담 콜센터(041-521-5511), 시청 콜센터(1422-36)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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