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자금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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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자금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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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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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매출감소 미인증 업체 50만 원 차등 지원
- 실직자 기준중위소득 80%에서 120%로 기준액 확대
금산군청 전경
금산군청 전경

 

금산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에게 지원하는 긴급생활안정자금 기준을 완화 적용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기존 매출 20%감소 입증 업체에만 지급하던 방식을 매출감소 미입증 업체까지 범위를 확대 한다. 다만 매출감소 미입증 업체에 대해서는 인증 업체 지급액 100만 원이 아닌 50만 원을 차등 지급하게 된다.

현재 충남도에 영업장을 두고 주민등록 주소지가 금산군에 있는 개인사업자로 2019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조건은 현행유지 됐다.

실직자 등 지원 대상은 금산군에 131일 이전부터 주민등록 주소를 둔 건강보험 가입자(세대주)로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면서 코로나1921~422일 중 직장을 잃은 실직자와 2월 또는 3월에 무급휴직·휴업을 한 근로자·특고직·프리랜서다.

기존 기준중위소득 80%였던 기준액이 120%로 확대되고 특고직 및 프리랜서의 10이상 근로 확인 절차를 1월 소득이 40만 원 이상일 경우 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20201월 대비 2월 또는 3월 소득이 20% 감소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서류대체가 가능하다.

    

또한, 기존 2월 또는 3월 실직자에게만 지원하던 부분을 422일까지 실직한 자까지 추가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424일까지였던 신청기간은 58일까지로 연장됐으며 읍 지역은 종합체육관, 면 지역은 주민등록지 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되고 등기우편으로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콜센터(041-750-4050), 금산군 실직자 등 긴급생활안정자금 콜센터(041-750-4060)로 문의하면 된다.

문정우 군수는 "이번 긴급생활안정자금 기준 완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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