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란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구성원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일이며,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느냐의 여부와 목적달성의 방법이 자율적인 조정과 통제라는 방법에서 보수와 진보로 나뉠 것이다.
또한, 정치인의 도리란 정치인의 신념과 자세에서 나타나지만, 때와 상황에 따라서 조석변개(朝夕變改)와 같이 말이 바뀌어 나타나기도 하며, 때로는 자신의 신념을 굳히기 위해서 탈당이나 당적변경이라는 외피에 상관없이, 혹독한 비난에도, 때로는 국민의 민심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에 낙선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며 당당히 나설 수 있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가 아닐까?
심재철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은 미래통합당이 4.15총선의 패배에 이어 이에 대한 원인의 분석이나 통렬한 반성없이 자신들의 무능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추인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전국위원회를 소집했는데, 재선 15명에 이어 삼선 11명도 전국위원회 이전에 ‘당선자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니, 정족수 미달의 가능성이 있는 등의 이유로 선 당선자총회를 열고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김종인 비대위’를 출범시킬 수 있을지 멘붕상태로 접어들었다.
또 이 자리에서 ‘당선자 총회’에 이어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의결해도, 최고위원회를 열어 전국위원회를 열 것을 결의하지 않았기에 당헌상 무효가 되는 것은, 전국위원회나 상임전국위원회가 미래통합당의 당헌 제19조 ①항 4호의 ‘최고위원 궐위시 최고위원 선출’을 하기 위해서는 미래통합당의 대표나 권한대행이 전국위원회와 전국상임위원회를 소집할 수가 없으며, 당헌 제32조 ①항 1호에 의거하여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의 소집요구는 최고위원회의 권한이며, “당론변경, 헌법개정, 대통령탄핵, 국회의원의 제명” 등의 의안이 아닌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의 최고위원은 당헌 31조에 의거하여 당 대표, 원내대표, 제27조제1항에 의해 선출된 최고위원 4인, 제27조의2제1항에 의해 선출된 청년최고위원 1인,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지명하는 최고위원 1인, 정책위원회 의장 등 9명이나 당 대표가 궐위된 상태이므로 당헌 제26조에 의거하여 심재철 원내대표가 미래통합당 대표 권한대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를 주관하여야 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당 대표가 결정권을 가지며, 현재 미통당의 최고위원은 한국당 8명과 원희룡, 이준석, 김영환, 김원성 등 총 12명이다.
그렇다면 이 또한 미통당 당헌을 위반한 임시조치로 당의 집행부가 당헌을 어기고 적당히 하는 것은 마치 집권여당이 헌법을 어기고 자신들의 정책을 집행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미래통합당의 이준석 최고위원, 장제원 의원, 하태경 의원, 전진석 의원 등은 4.15총선에서 사전투표에 대해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통계학상의 의문점’을 왜 무시하나? 중앙선관위와 관계없이는 결코 외부 특정집단의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상식을 왜 인정하지 않고, 또 모르나?
다행스럽게 미래통합당의 전국 17개 광역시, 도지부가운데 유일하게 대전광역시당에서 시, 도당차원에서 '4.15 국회의원 선거 실태 조사단'을 구성한 것은 다행스러우며, 이것은 선거불복이 아니라 재검표를 통해서 합리적인 확인과 점검이기에 정정당당하게 임하기를 바래본다.
또한, 전국위원회는 현역 의원, 자치단체장, 기초의회 의장 등 600여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미래통합당의 딜레마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당주의에 있다. 어떤 것이든 직접 대면해서 정공법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도 우회하다보니 발생한 문제로 미래통합당이 직면한 3가지 문제인 첫째 공천과 당직 둘째 중앙당 사무처와 17개 도당사무처의 운영에 관한 문제 셋째 253개의 당원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혁신적인 운영이 도입되지 않고서는 발전하기 어렵다.
더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은 자당이 헌법의 개헌을 위한 발의 기준인 과반(150석)은 넘겼지만 의결에 필요한 200석에 20석이 부족하며 정의당(6석)·열린민주당(3석)에서 충원하더라도 11석이 부족함에도 “개헌을 통해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꾸고, 책임총리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자신의 입지를 넓혀 당 대표에 출마하려는 시도와 함께 개헌을 시도할 수도 있으나, 자유우파의 107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한 ‘낮은 단계 연방제 개헌’은 제지했음에도 사소한 목적으로 개헌을 시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4.15총선을 통한 민심임을 인정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은 당헌과 당규를 잘 지키는 일부터, 개인적 의심이 아니라 4.15총선의 사전투표의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합리적인 검증에 노력하지 않으려면 추후에는 공천에 나서서도, 집행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평상심으로 당원들과 자유우파의 대행자가 되어야만 하지 않겠는가?
미래통합당은 조슈아TV, 공병호TV, IBM 컴퓨터 회로 설계자 벤자민 윌커스가 통계학에 의거하여 ‘4.15총선의 사전투표에 대한 부정개표의 혐의’에 대하여 정당차원에서 이에 대한 조사, 재검표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미래통합당 소속 정치인들은 도대체 왜 현실정치를 왜 하려하나?
4.15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협의는 빅데이트까지도 필요가 없고,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바코드를 사용해야 함에도 공직선거법을 어겨가면서 바코드가 아닌 중국산 큐알코드를 사용하여 사전투표에 적용되었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굳이 외면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미래통합당의 전, 현직 국회의원은 정치를 계속하려면, 4.15총선의 부정선거 혐의부터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