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경기도 내 최초 ‘정부 재난지원금에 지자체 분담금 추가 지급’
상태바
성남시, 경기도 내 최초 ‘정부 재난지원금에 지자체 분담금 추가 지급’
  • 박동호 기자
  • 승인 2020.04.29 23: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4인가구 기준 경기도 타 지자체보다 10만원 더 받아, 성남시 4인가구 총 170만원 지원 -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경기도 내 최초로 정부 재난지원금 중 지자체 분담금 10%를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성남시 4인 가족은 정부 재난지원금 80만원에 시 지원금 10만원을 더해 총 90만원을 지급받는다. 결국 지자체 분담금을 추가로 지원하지 않는 경기도 내 다른 시, 군보다 10만원을 더 받는 셈이다.

이로서 성남시에 거주하는 4인 가족은 성남형 재난연대안전자금 40만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 정부 재난지원금 90만원까지 총 170만원을 지원받는다.

시는 이미 943여억원을 투입해 정부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모든 시민에게 재난연대안전자금을 10만원씩 지급한 바 있다.

    

추가로 194여억원 예산을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침체된 지역 경제에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시의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 선제적으로 추가 지원 결정을 내렸다, “성남에선 단 한 명도 고립 없고, 제외 없는 목표 아래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성남시,민생경제안정대책 홍보 포스터.
성남시,민생경제안정대책 홍보 포스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SJB세종TV, 창립 15주년 기념식 및 확장이전 개소식 개최
  • 세종시의회, 공실 상가 활용한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논의
  • 김태흠 충남지사 “농어촌 기본소득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 밝혀
  • 삶은 소풍이다 – 장자가 전하는 인생의 지혜
  • 정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 전산실 화재에 중대본 가동
  • 행안부 직원, 추석연휴 첫날 정부청사 건물서 투신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