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 가결 및 공포
-다문화가족 구성으로서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해야 할 조건 당연
-다문화가족 구성으로서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해야 할 조건 당연
22일 제214회 임시회에서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 원안 가결 및 공포되어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됐다.
혜택받을 외국인등록자는 5100여 명이 이른다.
경기도에서도 평택시와 마찬가지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재난기본소득 금액은 경기도에서 십만 원 평택시에서 십만원 합산해 20만 원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1인 1매씩 받는다.
시는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법적 지위를 가진 영주권자와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 똑같은 혜택을 부여해야 할 것이며, 이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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