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 하천변 위법행위, 금산군의회 견제감시기능 상실
상태바
금산군의 하천변 위법행위, 금산군의회 견제감시기능 상실
  • 조준권기자
  • 승인 2020.06.17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년간 하천오염행위 불구, 금산군의회는 ‘몰랐다’ 해명 의회무용론 제기

불법행위를 감시단속해야 할 금산군이 제원면 수당리 77-4 일원 하천 수변 약 2000여 평을 무단 매립해 각종 위법행위를 수년간 벌여옴에 따라 집행부를 견제 감시해야 할 금산군의회가 제역할을 못하고 있어 ‘의회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금산군의 하천변 오염유발 위법행위를 다수의 지역민과 군청 공직자들이 인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금산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하고 있어 군민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지방의회의 기능은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주요사안이 법 규정과 주민의 뜻에 맞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견제와 감시하는 데 있음에도 금산군의회는 이같은 행위를 몰랐다는 입장이어서 의회의 기능상실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금산군의회 현관입구에 표기된 의정방향은 “현장중심의 행정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의회기능을 강조하고 있지만 구호에만 그쳐 헛돌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본보가 금산군의회 안기전 의원(산업건설위원장)에게 금산군의 하천수변 오염행위에 대해 의원 역할로서 행정 견제와 감시기능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하천수변의 오염행위를 전혀 몰랐다. 본보 보도이후 알았다. 당면한 시급한 사항들이 있어서 인지하지 못했다” 고 변명했다.

하천수변에 쓰레기매립, 건축폐기물 투기, 컨테이너 무단불법설치 및 무단전기설치, 고가의 제설 차량방치, 하천바닥에서 염화나트륨과 모래를 혼합장소로 사용, 염화나트륨 730여 톤을 야적방치해 오다가 본보에 의해 발각된 바 있다.

금산군의 제원면 하천오염행위는 수생태계를 파괴하는데다 인접한 대전광역시의 149만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상수원 구역이어서 수질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에도 집행부의 잘못을 짚고 시정시켜야 할 금산군의회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의회무용론마저 나오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AI는 생존의 조건”…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KLA 심포지엄’ 성료
  • [김명수 칼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리더”가 아니라 “위대한 리더”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