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장군면 일원 농어촌생활용수 공사현장 불법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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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장군면 일원 농어촌생활용수 공사현장 불법 만연
  • 황대혁 기자
  • 승인 2020.06.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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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토사와 폐건축물 무단방치, 환경오염 부채질
-굴착도로 임시포장안해 자갈밭 변모, 통행저해 및 사고우려

 

세종시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법규준수를 외면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환경오염과 주민들의 민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문제의 현장은 장군면 일원에서 공사를 벌이는 장군면 농어촌생활용수 2단계 개발사업으로 배수관로 13km와 급수관로 32km, 가압장 3곳을 조성하는 공사다. 
뉴금강개발(주)가 시공회사이며  한국종합기술과 (주)세일종합기술공사가 건설관리사업자로 등록돼 있다.
지난 2018년 공사에 착수해 금년 8월 완공예정으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지만 현장은 엉망진창이다.
관로매설을 위해 파헤친 도로 한복판은 임시포장을 해놓아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방치해 놓고 있어 자갈밭으로 변해 요철이 심해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농번기를 맞아 경운기 등 농업용 기계 통행이 빈번해 지고 있지만 자갈밭 도로로 바뀌어 언제 사고가 날 지 모를 위험에 노출돼 있다.
게다가 관로매설을 위해 도로를 굴착하면서 발생한 폐토사와 폐콘크리트를 무단 방치하고 있어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출폐기물은 폐기물중간처리업체를 통해 적정처리하고 중간처리업체에 이관할 때까지 현장에 임시보관시  밀폐된 임시보관시설을 설치하고 야적한 폐사는 강우시 무단방류 억제와 비산먼지 발생을 막기위해 덮개가림막으로 적정하게 보관해야 하지만 이같은 조치는 뒷전인 채 무단방치해 놓고 있다.
강우시 방치된 폐토사가 그대로 인근 농로를 거쳐 하천유입이 뻔해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감독기관인 세종시는 나몰라라하고 있어 주민들은 세종시가 주민들의 불편에 귀를 막고 있어 탁상행정이 아니냐며 성토하고 있다. 
이에대해 장군면장은 “주민들의 불편사항 접수를 발주부서인 시청 상수도과에 보고해 조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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