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7월은 주민세 신고 납부의 달!
상태바
천안시, 7월은 주민세 신고 납부의 달!
  • 이훈범 기자
  • 승인 2020.07.01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는 자진신고로 주민세 재산분 납부해야

천안시는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서식을 발송하고 지역 내 세무사와 회계사에게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사업소는 71일 현재 건축물 및 시설물(기계장치, 저장시설 등 수평투영 면적 포함)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이다.

건축물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사업장 1250원씩 계산해 재산분 주민세를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재산분은 연 17월 중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다. 납기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0.025%)를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동남구/서북구 세무과 또는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41-521-4199)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로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남구청 세무과(041-521-4152) / 서북구청 세무과(041-521-6152)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용복 칼럼] 장동혁 대표의 8일과 이재명 정부의 7개월
  • [인터뷰] 유우석 '제9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세종교육감 출마 예정자
  •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움직임에 민주당 세종시장 후보 관심 고조
  • [김용복 칼럼] 범죄 피의자인데도 자신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킨 이재명은 답하기 바란다
  • 이장우 대전시장의 정치력, 대전·충남 행정통합 대응서 조명받아
  • 이춘희 전 세종시장, "행정수도 위상에 부합하는 도시권역 재정립 필요"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SJB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6 SJB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jb@sjbsejongtv.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