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7월은 주민세 신고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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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7월은 주민세 신고 납부의 달!
  • 이훈범 기자
  • 승인 2020.07.0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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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는 자진신고로 주민세 재산분 납부해야

천안시는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서식을 발송하고 지역 내 세무사와 회계사에게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사업소는 71일 현재 건축물 및 시설물(기계장치, 저장시설 등 수평투영 면적 포함)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이다.

건축물의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사업장 1250원씩 계산해 재산분 주민세를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재산분은 연 17월 중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다. 납기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0.025%)를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동남구/서북구 세무과 또는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41-521-4199)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로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남구청 세무과(041-521-4152) / 서북구청 세무과(041-521-6152)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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