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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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본격 추진
  • 고광섭 기자
  • 승인 2020.08.2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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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 개최 및 민간건설사업 참여 시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등 전력투구

천안시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활을 걸고 나섰다.

시는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11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점과제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 협의회 위촉·간담회 개최, 민간건설사업 참여 시공사와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MOU)’ 체결, ‘천안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개정, 지역 의무 공동·하도급 참여비율 확대, 지역 생산자재와 장비 우선 사용 권고 등이다.

이와 관련해 박상돈 시장은 지난 20일 대한건설협회 천안지회(회장 이용열), 26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천안시협의회(회장 김선호)와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지난 26일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한전문건설협회 천안시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제공=천안시청)
박상돈 천안시장이 지난 26일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한전문건설협회 천안시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제공=천안시청)

박상돈 시장은 간담회에서 산업단지 조성, 도시계획도로 개설, 재개발·재건축, 민간제안사업 등 대규모 사업 발주 시 천안시와 시공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 상향, 건설자재, 인력, 장비 등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건설산업활성화 협의회 위원을 위촉하고 지역 건설산업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데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천안시는 앞으로 지역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수주를 늘리기 위해 조례에 따라 지역 의무 공동도급 49%,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률 70% 이상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지역 제한 입찰제도와 대규모 공사 분할발주 등 지방계약법 관련 제도를 공사 기본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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