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24억 5,600만원 부과
상태바
공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24억 5,600만원 부과
  • 세종TV
  • 승인 2020.09.08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2기분 소유자, 10월 5일까지 납부 -
공주시청 전경
공주시청 전경

공주시(시장 김정섭)20209월 정기분 재산세 71,809, 1245,600만원을 부과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1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와 주택 2기분의 소유자로, 전체 금액으로는 전년대비 38천만 원이 증가했다.

주요 증가 원인은 관내 개별공시지가 2.61% 상승과 감면 및 저율과세 토지에 대한 토지형태 정비 등 과세 전환에 따른 증가분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 고지서상에 표기되어 있는 가상계좌 및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ARS신용카드납부(1899-2777), 스마트폰 금융앱을 통한 전자납부, 지방세입계좌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한은 추석연휴로 인해 오는 105일까지다.

김정식 세무과장은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경우 코르나19로 어려움이 있는 지역발전에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기한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재산세 관련 문의는 공주시청 세무과(041-840-8365) 또는 읍··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AI는 생존의 조건”…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KLA 심포지엄’ 성료
  • [김명수 칼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리더”가 아니라 “위대한 리더”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