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고위험시설 8개 업종 재난지원금 지원
상태바
천안시, 고위험시설 8개 업종 재난지원금 지원
  • 세종TV
  • 승인 2020.09.15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집합금지 명령 동참한 고위험 시설 대상자에 재난지원금 100만원 현금 지급

천안시가 코로나19 방역강화 조치 일환인 집합금지 명령 동참으로 영업 손실 등 피해를 본 고위험시설 8개 업종에 대해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총지원금은 141400만원으로 충청남도와 천안시가 각각 50%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를 천안시 내로 등록(허가 및 신고)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뷔페음식, PC, 방문판매 등 고위험시설 8개 업종 1,414개소이며,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내에 운영을 중단한 사업장이다.

고위험시설 업종 중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전에 휴·폐업한 사업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 위반 사업장은 제외 대상이다.

지원 신청 방법은 915일부터 17일까지 각 업종 관할부서로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이메일, 팩스,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각 업종 관할부서는 실내체육시설- 시청 체육진흥과 PC, 노래연습장- 구청 자치행정과 방문판매업- 구청 산업교통과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뷔페음식점- 구청 환경위생과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금지 명령에 동참한 고위험시설 사업주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지원금이 피해 손실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세종tv, 지희홍 회장 취임
  • [인사] 세종TV
  • "충남도의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
  • [황영석 칼럼] 해병대 정신과 해병정신의 실상과 허상
  •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10주년 기념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 대전시, 퀘벡과 손잡고 양자산업 글로벌 확장 가속화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금송로 210 (세종빌딩301호)
    • Tel : 044-865-0255
    • Fax : 044-865-0257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전원말안길2)
    • Tel : 010-2497-2923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 Tel : 042-224-5005
    • Fax : 042-224-1199
    • 공주취재본부 : 공주시 관골1길42 2층
    • Tel : 041-881-0255
    • Fax : 041-855-2884
    • 중부취재본부 : 경기도 평택시 현신2길 1-32
    • Tel : 031-618-7323
    • 부산취재본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 90-4
    • Tel : 051-531-4476
    • 전북취재본부 : 전북 전주시 완산동 안터5길 22
    • Tel : 063-288-3756
    • 법인명 : {유}에스제이씨방송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인 : 정일형
    • 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